MRI 급여 여부는 “결과가 정상인지”가 아니라 “촬영 당시 의학적 필요성이 급여기준에 부합했는지”로 결정됩니다. 미용시술 후 시력저하라도, 실제로 시신경·안와·두개내 병변 감별이 필요한 임상 소견이 있어 의사가 그 근거로 MRI를 시행했다면 판독이 정상이어도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안와외상 자체도 급여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적 이상 소견 없이 단순 확인 목적이면 비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여부는 상병코드와 의무기록에 남은 임상적 근거에 따라 결정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