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까페에서 (배달플렛폼 정보공유까페)에서 대구 갑질 인성 꽝 이란 글을 누가 올렸고 내용은 가게 여자 사장이 이유없이 배달기사에게 성질을 부렸다는 글이있어 제가 댓글로 그날인가봐요 6자의 댓글이 고소되어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전 자영업도 하고 투잡으로 배달도 가끔했습니다. 원글이 지워져서 볼 수 없다가 정보공개 청구로 원글을 확인했고 고소장에 첨부된 원글엔 그 상점을 특정할만한 상호 위치 뭐하는 상점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또한 그까페엔 배달기사만 들어오는 까페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상점이 있는 지역도 다르고 고소장 내용으로는 딱 그거뿐인데 전 그냥 그여사장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란 의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여사장의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예를 들면 안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신경이 날카로울 만한 사정이 있겠지 란 뜻으로 그날인가봐요 란 6자를 쓴겁니다
이게 모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