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