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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타
베지타22.05.09

병역나이에 대해 질문합니다...

병역문제에대해 관심이 많아서 호기심에 군법에대해 질문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면제나이에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이렇게 나이가 나눠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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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병역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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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되며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적이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병역법」 제65조제2항 또는 「병역법」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병역법」 제65조제6항 또는 「병역법」 제65조의2제3항)이 해제되었으나, 다시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함.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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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되며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의 병역의무와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병역법」 제72조제1항). 이러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됩니다(「병역법」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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