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에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전부결제합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에서 20만원비과세도 적용합니다.
이 두개가 중복되어서는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둘 중 하나만 해야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 식대를 제공하면 비과세 급여처리는 불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기재하신대로 처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