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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5

타이어 생산년도를 속여판거 사기죄여부

승용차타이어 앞뒤 4개를 교체 했어요

특별할인이라 시세보다는 조금싸게 교체를 했는데요

틀림없이 올해 생산제품이라 얘기를 해놓고는 뒷타이어 두짝은 4년전꺼를 꺼워뒀네요

이거 사기죄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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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3.2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이어 생산연도를 속여 팔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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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생산년도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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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성질, 생산년도를 속여거 판매하는 경우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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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생산제품이라고 명확히 고지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4년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연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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