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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고릴라175
깍듯한고릴라17522.01.03

직장인 주택담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대출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마케팅 동의를 어디를 그렇게 했는지

또 전화가 와서 대출많은건 또 어찌 알았는지 또 혹해서

대환용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요새 이자가 좀 센게 힘들어서...마케터 들이 좋아하는 호구죠,,.)

중개업에서 가조회를 하고 이제 금융사(저축은행)로 연결을 해줬고 (근데 둘다 폰번호 쓰네여..그건 찝찝)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나오긴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했는데 저녁에 해서 하루 정도 걸릴꺼라고 해서 일단

나올때 연락달라 하고 내일 연락드린다 했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 만들면 대출이 가능한게 맞나요?

찾아보면 소득증명이랑 기타 등등을 서류로 첨부해야 된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용조회 하면 어디서 조회 했는지 유명한 어플 몇개 쓰다보면 다 나오잖아요?

보니까 조회한 시각에 그 금융사에서 조회한건 맞더라구요? 그래서 피싱은 아닌갑다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니까 조금 찜찜 해서요..

뭐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별거 아닌거 같기도 하구요

전문가님들이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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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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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은 사업관련한 대출을 위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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