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올해 5월 경우 주말갯수가 10개였고, 주말 6시간근로자 경우 초단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나요?
그리구 고용산재는 필수라고 알고있고, 연금 경우 3개월이상 계약시 가입하여야하고, 건강보험은 선택인데 맞나요?
저희 근로자분께 5월엔 월 60시간이 넘기때문에 건강보험해야된다고 설명 드린 후에 여지껏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건강보험냈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ㅋ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