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3회 월 4시간, 수 5시간, 금 5시간 근무하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14시간인데, 4.645주 곱해서 월소정근로시간 60.83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2. 이럴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아닌데도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라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자 혹은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고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4.345주=60.83시간입니다.
2. 아닙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적용시 근로시간은 월 평균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시엔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