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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박벌1
반가운호박벌123.10.31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보험 가입 관련

1. 주3회 월 4시간, 수 5시간, 금 5시간 근무하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14시간인데, 4.645주 곱해서 월소정근로시간 60.83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2. 이럴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아닌데도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라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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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자 혹은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고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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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4.345주=60.83시간입니다.

    2. 아닙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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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적용시 근로시간은 월 평균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시엔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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