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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박벌1
반가운호박벌123.11.07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표기

1. 아래 계약서 내용대로면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가 맞나요?

2.초단시간근로자는 주5일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주15시간미만이기만 하면 되는지)

3.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임금을 받는 주5일만 포함되나요?

그럼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채우려면 몇 월 몇일에 끝나나요?

4. 이 근로계약서의 월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나오는지)

*4번까지 하나씩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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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주5일 근무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한 날만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을 충족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 중 결근이나 무급휴무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시간급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월 통상임금은 해당월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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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주휴수당은 안나옵니다. 주급*4.345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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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맞습니다.

    2.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주5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3.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유급휴일이 없으므로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4.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 임금은 14 x 4.345 x 35,000원으로 계산하여 2,129,05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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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근무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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