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세상살이참힘들다
아버지 사업이 힘드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하셔서 대출내어 빌려드렸는데 그 돈으로 외도를 하시어 이번에 이혼을 하십니다.이 경우 제가 저 돈을 외도녀나 아버지께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반화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간녀에게는 청구권원이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3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외도녀에게 청구하는 건 위 기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부친이 외도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