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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지빠귀153
부유한지빠귀15321.05.12

주택증여관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의경우는 대지+집 이렇게 합쳐서 매매를 하잖아요

딸6, 아빠4 이렇게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2016년에 6월 3일날 구매를 했어요

현재 아빠4에 해당하는 지분을 딸에게 증여를 하려는데

증여세신고시 2016년에 매매한 금액으로 하는건지

공시지가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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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 또는 그외 평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16년도의 매매가는 현재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으로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등이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액(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기준시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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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증여일 현재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실거래 사이트 http://rt.molit.go.kr/

    공시가격 조회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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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일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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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재산평가를 하여야 하며

    재산평가의 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즉, 과거 주택 취득시 기준이 아니고 증여예정일에 맞는

    주택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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