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증여일 현재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실거래 사이트 http://rt.molit.go.kr/
공시가격 조회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