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거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를 주고있는데 임대인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거부를 한상태이고 내년 3월말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아 들어가서 살게될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 이경우 임대인 거주 목적에서 아들(직계비속)증여후 거주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차인을 만기까지 내보낸후 증여및 아들거주로 해야할지요.
이미 임대인 거주라고 통보를 한상태이기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아들거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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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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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려는 사유로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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