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자라서 가게에 쓸 물건을 구매하려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 아이디로 주문을 하면 주문자는 제 이름으로 나올텐데
받는 사람이랑, 결제하는 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면
사업상 세금 계산시 비용처리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중요한건 적격증빙의 명의가 누구꺼냐이기 때문에
주문자는 달라도 결제카드를 사업자 명의로 하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함이 명백하다면, 주문자 명의가 반드시동일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연관이있음을보여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문자명이 달라도 사업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다면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