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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11.21

개인사업자 물품 구매시 주문자 명의는 달라도 괜찮나요??

아버지가 사업자라서 가게에 쓸 물건을 구매하려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 아이디로 주문을 하면 주문자는 제 이름으로 나올텐데

받는 사람이랑, 결제하는 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면

사업상 세금 계산시 비용처리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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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중요한건 적격증빙의 명의가 누구꺼냐이기 때문에

    주문자는 달라도 결제카드를 사업자 명의로 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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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함이 명백하다면, 주문자 명의가 반드시동일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연관이있음을보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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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문자명이 달라도 사업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다면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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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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