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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전업주부인데 보험은 피부양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간이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소액이니 소득세 신고만 하고 그대로 용돈벌이 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설비 없이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기에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신고만 잘 하셔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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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