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부업의 경우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