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에 대한 신고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일반 직장인인데
간간이 부업관련 앱에서 용돈벌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고는 단돈 천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서너가지 앱에서 조금씩받아본게 있는데.
어디까지를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특정 금액 이하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당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당 등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부업의 경우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