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상습범처럼 두공간을 차지하는데 이런거는 고소는 안되나요?
주차장에 주차공간을 두개를 차지하면서 주차하는사람이 매번 그렇게 주차를 하는데 상습범으로 고소불가능한가요? 벌금조치라도되면 그렇게 주차를 안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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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두개 차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주차공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 자체를 처벌 하기는 어렵고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올바른 주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두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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