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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주차를 상습범처럼 두공간을 차지하는데 이런거는 고소는 안되나요?

주차장에 주차공간을 두개를 차지하면서 주차하는사람이 매번 그렇게 주차를 하는데 상습범으로 고소불가능한가요? 벌금조치라도되면 그렇게 주차를 안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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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두개 차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주차공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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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 자체를 처벌 하기는 어렵고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올바른 주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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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두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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