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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경유 사업장이 휴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이 휴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결본 이던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에 연락이 안 될텐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할 까요?

만약에 가입이 되면 4대보험은 사업장 전화가 결본인데 4대보험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중인 상태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단이 해당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