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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느시234
유망한느시23421.12.02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가 20년도 4월쯤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21년 11월 말일자로 사업자 폐업은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상실신고를 하고싶어요

혹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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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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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1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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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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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고용보험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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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폐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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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할수 있으나, 폐업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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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관계 소멸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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