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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쥐150
갸름한쥐15022.05.02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직장에서 이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어요.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신고서가 발행 되면 가능할거라 하시던데 확답이 아니라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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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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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이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어요.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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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현재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폐업신고서 또는 휴업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분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무관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휴업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인한 영리 활동이 없다고 보이면 수급자격 인정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담당 주무관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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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므로 휴업신고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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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이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어요.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신고서가 발행 되면 가능할거라 하시던데 확답이 아니라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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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담당자도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폐업신고를 하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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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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