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동생가족네에 올케,남동생,조카에게 각각 계좌로 1천만원씩 나눠서 보낼 경우에는 비과세증여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하여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2.현재 저와 남편의 수입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는 여동생 현금을 제가 맡아서 펀드 등으로 굴려주고 있습니다.
6천 정도이며 이게 저희 재산으로 잡히면서 생기게 되는 손해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등이요.
3.3천 정도를 엄마에게 증여하려고 하고 이것도 비과세증여에 해당되어 신고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게 맞을까요? 엄마 연세는 82세이시며 이또한 기초연금,국민연금,토지세 등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