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팀장님이 남자직원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팀장님이 남자 직원 고생많다고 어깨? 등을 툭툭 쳤어요 아니 토탁였는데

그분이 팀장님을 성희롱으로 고발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팀장님은 명예회손으로 또 고소했구요 ㅠㅠ

주변에서는 경찰오고 증인서고 무서운데

이게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질의 내용대로라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라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도 일정 행위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및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1회성으로 어깨를 친 것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이었는지, 평소 다른 유사한 성희롱 내용이 있는지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