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쓴게 있는데 무작정 알겠다고 하기도 싫은데 만약 거절 의사를 밝혀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입사는 6월 근로계약서는 8월에 썼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사장님이 회사 재정이 어렵다며
시간단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달 6일 휴무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바라는 시간이 9시간으로 단축하고 야간 근무자 휴무일때 땜빵까지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계약서 쓴게 있는데 무작정 알겠다고 하기도 싫은데 만약 거절 의사를 밝혀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 당했을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