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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크낙새146
외로운크낙새14623.04.12

단축근무로 인한 월금감축 실업급여 문의

일한지 6개월 조금 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단축 근무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5일 9-6 근무인데 주3일 9-6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한달만 이럴 것 같다고 얘기 하긴 했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 사직 또는 실업급여 처리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협의라고 말하는데 일방적인 통보였구요.

권고 사직 처리를 안해줄 경우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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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근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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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먼저 회사에 권고사직을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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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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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수령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권고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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