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수령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권고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