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기로인한 종료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마다 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도는 1/1~6/31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팀 인원 감축과 그로인해 근무시간 증가가 됐습니다(주52시간 넘는데 친한 직원들때문에 참고 하는중) 제가 알기론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재계약을 원치않으면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근데 근로조건 하락을 명분으로 얘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증가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증가한만큼 급여도 올라서 이게 근로조건 하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7월 셋째주 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체력의 한계로 6/31날짜로 퇴사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꼭 받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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