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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판사들이 판결하면서 음주로인한 폭행사건

음주로인한 폭행사건이나 음주운전등을 판결하면서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던데 어떤사람이 법에 감형해줘도 된다고 나와있다는데 진짜로 음주로인한 사고일때 감형이가능하다고 법전에 나와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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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상태가 되는 경우 그 행위를 온전히 본인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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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네 맞습니다. 판결에서 음주감형을 해주는 근거는 형법 제10조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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