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판결하면서 음주로인한 폭행사건
음주로인한 폭행사건이나 음주운전등을 판결하면서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해주던데 어떤사람이 법에 감형해줘도 된다고 나와있다는데 진짜로 음주로인한 사고일때 감형이가능하다고 법전에 나와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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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상태가 되는 경우 그 행위를 온전히 본인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네 맞습니다. 판결에서 음주감형을 해주는 근거는 형법 제10조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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