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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4.11

음주로 인한 감형은 우리나라만 있나요?

요즘 사건사고 소직들을 보면 음주로 인한 범행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 받는 경우가 허다한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인거 같기도 하네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음주로 인한 감형이 반영되는 나라가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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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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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없으나, 보편화된 제도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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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음주에 따른 감경사유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취감경은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비교적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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