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당연히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근저당설정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꼭 며칠 후에 말소가 되었는지, 또는 당일에
말소신청을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알아서 변제하고 말소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체크하세요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낫고, 근저당이 말소돼야지 이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집가격을 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시세의 70% 이하로 전세금을 책정했다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세의 70% 이하에 근저당설정채무잔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들어와야 하니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무리 못해도 부동산가격의 80% 이하로 전세가격을 맞추세요.
이유는 혹여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경매를 신청하면
통상 경매낙찰가격이 70~80%는 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