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하기 이전에 생존시점에
유언을 하고 공정증서 유언서를 작성 및 공증받은 경우 해당 공정증서 유연서에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며, 유언을 한 사람을 '유증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공정증서 유언서에 따라 수유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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