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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에서 수유자에 포함되는 이들

상속세법에서 수유자에 포함되는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당연히 유증자의 경우에는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럿 있다고 알고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하기 이전에 생존시점에

      유언을 하고 공정증서 유언서를 작성 및 공증받은 경우 해당 공정증서 유연서에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하며, 유언을 한 사람을 '유증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공정증서 유언서에 따라 수유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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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 상속인 이외의 자연인 및 법인도 수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1. 유증을 받은자

      2.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3.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