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래식음악의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클래식음악은 이미 엄청난시간이 흘렀고 그 작곡자들은 사망한지 100년이넘었는데요
그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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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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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저작물도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경과한 클래식음악저작물의 경우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클래식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어 특정인이 저작권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주자 등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아니스트가 직접 클래식을 연주하여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면 A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는 경우 A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