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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이 되나요?

한달에 세전 230 급여를 받고 있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입자로 혼자 사는데 아빠가 주소를 제 쪽으로 옮겨달라해서 아빠가 제 집 주소로 되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저희 아빠것 까지 포함 되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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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연령이 중요합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월 50 ~ 250만원 사이의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원에 따른 소득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셨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포함되었다면 아버지의 소득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아마 소득 요건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40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