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4

퇴직금 수령자격 산정에 있어서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기간에 대해 문의 드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년이상 재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8개월을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을 휴직하고 몇일전에 복직했어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 4개월을 더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만 더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휴직하고 쉬었던 3개월이 퇴직금 수령 자격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14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계산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함)

    2.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