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예정인데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려고 대기중인데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알바하는것은 일용직 알바로 3.3.%만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급 15만원 정도에 5일~10일정도 일하는건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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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는 있으나 계속 취업상태가 유지되면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