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변경시, 변경된 계약자에게도 약관중요사항설명의무가 있나요?
최초계약자는
모바일로 보험계약을 하였고
제대로 설명없이 체크박스에 체크만했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아들로 계약자를 변경하였는데
아들은 부모집에와서 설계사로부터 서류에 서명만 하고 갔다고 합니다
한달보험료는
200만원
15개월째 넣고 있는데
해지하려니 환급금이 미지급형이라 돌려받는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미지급형은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납입한돈이 3천정도 되는데
찾을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는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단순히 보험약관을 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더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급형 환급조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명확한 설명없이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 고객센터에 설명의무 위반 및 불완전판매 의혹을 근거로 제기하시고요. 보험사 대응이 미흡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전자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된 계약자에게도
설명의무를 적용하게 되면
많은 계약들이 문제 발생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사 입장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답이 없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금융감독원 민원 혹은 변호사 등을 통해 처리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으로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있진 않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