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 사용으로 신고해서 가해자가 집힌 상황입니다. 파해금액이 10만이 이상이라 제가 합의금을 100 불렀을 경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청구하여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냥 합의되지 않은 채로 사건이 진행되어, 그러한 양형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또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