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정사용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전에 17만원 카드 부정 사용 당했습니다.
한달동안 연락 없다가 형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가해자는 이미 변제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계좌로 돈을 못 받은 상태인데 , 만약 가해자한테 연락오면 피해금액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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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만 받고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용카드 부정사용죄나 사기죄라면 원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이 별도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금을 협의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만큼 적절한 합의금 제시와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입은 금액에 일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안과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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