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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앵무새196
듬직한앵무새196

카드부정사용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전에 17만원 카드 부정 사용 당했습니다.

한달동안 연락 없다가 형사님께서 오늘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가해자는 이미 변제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계좌로 돈을 못 받은 상태인데 , 만약 가해자한테 연락오면 피해금액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액만 받고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나 사기죄라면 원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이 별도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금을 협의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만큼 적절한 합의금 제시와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입은 금액에 일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안과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