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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하늘소89
아르바이트는시간당시급계산아닌가요?
9시마감인일을8시45분쯤일을마칠때가있는데
사장님이시급을분단위로나눠서
15분만큼
시급을차감하고주십니다
이게맞냐고여쭸더니
허락?을받았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이해가안됩니다
15분일을더할때는따로더주시는것도없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을 더 일했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 신청하여 조퇴한 것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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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15분 일찍 조퇴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8시 45분에 퇴근하도록 지시한 때는 15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고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5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