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주일마다 계산하고,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 보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몇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일한 시간 모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시간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매주 금액이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스케줄 근무라면,
매주 위 계산식으로 달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