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음란물 보낸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소시 usb로 담아서 제출해도 되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시간절약상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