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전 일입니다
1:1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성의 사람한테 음란 사진을 여러장 받았습니다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말라는 경고까지 몇번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로 음담패설을 했다는 허위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 할까요?
만약에 고소를 할때 대화목록을 usb에 담아서 제출 해도 될까요?
검찰에 고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음란물 보낸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소시 usb로 담아서 제출해도 되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시간절약상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야 할 사안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분명 하여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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