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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땅돼지169
훌륭한땅돼지169
22.02.12

익명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가 되나요?

수다라는 익명채팅 어플에서 여성분 닉네임이 바나나 였고

바나나 보고싶어 ㅠㅠ 사진 보여주기 전까진 대답안해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글을보고 저는 제성기사진을 보냈으며..

그러자

이러한 협박성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닉네임과 올린 글로 성기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며

이렇게 낚싯감이ㅈ걸려들면 고소로 협박하는듯한데 이런것도 고소가되는건가요

저 글이 사진보낸지 1초만에 복붙을 해놓은듯 올라왔습니다

전문적인 협박범같은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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