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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땅돼지169
훌륭한땅돼지16922.02.12

익명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가 되나요?

수다라는 익명채팅 어플에서 여성분 닉네임이 바나나 였고

바나나 보고싶어 ㅠㅠ 사진 보여주기 전까진 대답안해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글을보고 저는 제성기사진을 보냈으며..

그러자

이러한 협박성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닉네임과 올린 글로 성기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며

이렇게 낚싯감이ㅈ걸려들면 고소로 협박하는듯한데 이런것도 고소가되는건가요

저 글이 사진보낸지 1초만에 복붙을 해놓은듯 올라왔습니다

전문적인 협박범같은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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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내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죄, 공갈죄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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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음란한 사진 등의 전송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인 고소의 성립 여부를 불분으로 하고 이를 가지고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협박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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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체의 사진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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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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