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큰 공용주차장에 한 5동의 창고가 있는 창고에 임차중인데 어느날 창고의 외벽에 차량의 충격으로 외벽이 손상되었는데 건물주가 저희한테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저희 단독 사용하는 주차장도아니고 공용주차장인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정확히는 임대인 과실도 임차인과실도 아닌 만큼 해당 문제를 일으킨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보수, 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사용상 과실, 문제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 과실이 없는 만큼 해당 문제를 임대인이 아닌 사고 당사자가에게 요구하시는 맞을 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