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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15

큰 공용주차장에 여러채의 창고가 있는 건물에 임차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 ㆍ큰 공용주차장에 한 5동의 창고가 있는 창고에 임차중인데 어느날 창고의 외벽에 차량의 충격으로 외벽이 손상되었는데 건물주가 저희한테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저희 단독 사용하는 주차장도아니고 공용주차장인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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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대인 과실도 임차인과실도 아닌 만큼 해당 문제를 일으킨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보수, 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사용상 과실, 문제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 과실이 없는 만큼 해당 문제를 임대인이 아닌 사고 당사자가에게 요구하시는 맞을 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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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CCTV를 통해 차량번호판을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해결하라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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