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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도마뱀283
쿨한도마뱀28324.02.27

상가주택건물 주택임차인이 상가 앞에 주차를 합니다.

상가 주택 건물 1층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인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있지만 협소하여 늘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1층 상가는 따로 주차 박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가를 둘러싼 외벽,

입구 도로 부분에 대는 공간이 있는 정도 입니다.

이 곳에 주택의 임차인이 차를 대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를 둘러싼 부분은 상가주차구역이라 듣고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들이 자주 바뀌면서 주차공간에 대한 트러블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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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시 해당 부분은 상가주차구역으로 알고 계약하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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