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교대근무시 적용되는 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거주시설 특성 상,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형태 1 : 7시~19시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해서 총 10시간 근무시간 인정으로 하루 초과근무 시간을 2시간으로 적용하였구요.
- 근무형태2 : 19시~다음날7시 근무시, 22시~다음날6시 사이 휴게시간 4시간 적용해서 총 10시간 근무시간 인정으로 하루 초과 2시간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위 두 가지 근무형태 시, 초과근무 시간이 맞는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넘었을 경우, 초과근무가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하루 8시간 이상 시 마다 초과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10시간, 화=8시간, 수=8시간, 목=10시간 , 금=4시간 근무시, 초과근무가 해당되는게 아닌지? 아니면 월요일2시간, 목요일 2시간 이렇게 초과 근무가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8시간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두 경우 모두 연장근로가 2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를든 부분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이 맞습니다.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둘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형태 1은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근무형태 2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2일간 2시간씩 발생하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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