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거주시설 특성 상,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형태 1 : 7시~19시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해서 총 10시간 근무시간 인정으로 하루 초과근무 시간을 2시간으로 적용하였구요.
- 근무형태2 : 19시~다음날7시 근무시, 22시~다음날6시 사이 휴게시간 4시간 적용해서 총 10시간 근무시간 인정으로 하루 초과 2시간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위 두 가지 근무형태 시, 초과근무 시간이 맞는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넘었을 경우, 초과근무가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하루 8시간 이상 시 마다 초과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10시간, 화=8시간, 수=8시간, 목=10시간 , 금=4시간 근무시, 초과근무가 해당되는게 아닌지? 아니면 월요일2시간, 목요일 2시간 이렇게 초과 근무가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