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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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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시 들어가야 할 문구와 연봉계약서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한달인 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연봉은 28,000,000원 -> 한달 2,333,340원인데

한달만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 (2,100,032원)만 지급하려고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24.01.01~24.01.31) 에는 90% 급여를 지급한다 < 라는 문구만 넣어도되는걸까요?

연봉계약서는 한달 90%짜리와 본급여에 대한 연봉계약서 두가지를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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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0%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문구만 넣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90% 감액적용된 임금의 구성항목 또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연봉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는 본급여를 적어놓고 수습기간 1개월(24.1.1 ~ 24.1.31)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두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의 분명한 명시와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의 비율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 (2,100,032원)만 지급하려고 하면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면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별도로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문구만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한장만 쓰고 수습과 관련된 규정을 넣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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