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아서 내역이 안보이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가급적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 한 내역을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는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국세청에 제출 했기 때문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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