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와이프꺼 못 갖고오나요?
연말정산에서 소득없는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넣었어요.
카드랑 의료비는 갖고왔는데.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못 갖고 오나요? 내역이 안보여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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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아서 내역이 안보이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가급적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 한 내역을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는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국세청에 제출 했기 때문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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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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