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학원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괌한 발발이 입니다
학원법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뉴스에서 보기론 학원비에 교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교재비를 따로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옛날 기억이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만약 아직도 그렇다면 이걸 어기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학원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주 몇회 몇분 강의인데 실제로 하는 것보다 부풀려서 교육청에 신고해놓고 수업을 적게 하면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받나요?
또 이런 것은 제보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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