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학원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괌한 발발이 입니다
학원법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가 뉴스에서 보기론 학원비에 교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교재비를 따로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옛날 기억이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만약 아직도 그렇다면 이걸 어기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학원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주 몇회 몇분 강의인데 실제로 하는 것보다 부풀려서 교육청에 신고해놓고 수업을 적게 하면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받나요?
또 이런 것은 제보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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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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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에 교재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학원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학원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적게 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