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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정확한 의미와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매물은 왜 피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근저당의 정확한 의미와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매물은 왜 피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잘못해서 잡히면 다들 큰일 난다고 하시니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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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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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및 대출자들에게 차주들이 담보를 제공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자들이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최종 대출 확정을 합니다. 이때 대출자들은 해당 담보물건에 설정함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기록 사항이며 등기 시 기재되는 금액은 채권최고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차주 즉 채무자가 채무를 미이행함으로써 생기는 일에 불특정의 이벤트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해두 고 추후 해당 부동산으로 변제받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미이행으로 생기는 이자 및 실행비용과 더불어 손해 전부에 대해서 다 받아가기 위 함이니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을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의계속적 거래계약으로 발생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면 보전받기 위해 대출금액의 120% ~130%로 설정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 근저당권은 잔금시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해서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임대차계약 특히 전세계약은 근저당권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만일의 경우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후순위권자로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선순위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입자가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대출이 있어도 살수는 있어도 만기가 되서 나가실때가 문제네요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안들어올려하니 나가실때 애를 먹을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집값에 비해 째금 있다면 괜찮지만 많으면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해당부동산에 대출을 받았다는것 입니다. 전세로 들어갈때 1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수있는 위험이 있어 피하라고 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말그대로 은행등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즉, 임대인이 대출금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은 근저당의 권한으로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떄문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경매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지게 되며,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큰일은 아니고 담보대출 받아서 구입한 부동산은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자와 원금 변제만 잘하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들의 거의 50%는 근저당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