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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근저당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근저당이 있는 집이면 임차인은 정확히 무슨 손해가 발생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의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물건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 있고 낙찰에서 변제를 받아가게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확정된 채무액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해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저당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근저당권이 경매 등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나 채권자등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