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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뜸부기264
대담한뜸부기26423.02.18

부동산 거래시 사해행위가 뭔가요?

최근 상가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도자 측이 빚이 있어서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해행위는 무었이며, 또 사해행위 관련하여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매매시 어떤걸 확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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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을 당해 그 물건 자체 또는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매도인이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 즉 매도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